[2022 Best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세경, 해상분쟁 단골 대리하는 '해상 부티크' 원조
[2022 Best Law Firms in Korea] 법무법인 세경, 해상분쟁 단골 대리하는 '해상 부티크' 원조
  • 기사출고 2022.11.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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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경은 1997년 1월 설립되었다. 이후 숫자가 많이 늘어난 '해상 부티크'의 원조이자 한국에서 부티크 로펌의 시대를 연 주인공 중 한 곳이다. 25년의 역사가 쌓인 세경은 물론 국내 최정상급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해난사고 등 다양한 해상분쟁의 단골 대리인으로 유명하며, 해상에 이어 보험, 국제상사분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첫 인양명령 무효 판결 받아

2015년 3월 다른 배와 충돌해 제주도 인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침몰한 Eastern Amber호 사건이 세경이 자문한 대표적인 업무사례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Eastern Amber호에 대해 인양명령을 내리자 세경의 변호사들이 선주와 P&I 보험자를 대리해 대응에 나섰다. 해저 120m에 침몰한 배의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 배의 인양을 시도하는 데만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세경은 지난 4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침몰선에 대한 인양명령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내 선주 등이 한숨 돌리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신진호 대표변호사
◇신진호 대표변호사

이외에도 세경은 2020년 4월 철광석을 적재하고 브라질의 항구를 출항하는 과정에서 저수심구역에 좌초되어 전손된 Polaris Banner호 사고와 관련해 해양안전심판에 이어 현재 대전고법에서 중해심 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인 OOCL Japan호가 2018년 6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도중 조타장치 고장으로 운하 좌측벽에 좌초되면서 운하 측벽 도로와 케이블 등 시설을 파괴한 사건에서 선체용선자를 대리하여 본선을 건조한 국내 S조선소와 일본의 조타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에탄올 구매 분쟁 합의 종결

창립 파트너인 최종현, 김창준 변호사에 이어 신진기예의 신진호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세경엔 얼마 전 보험해상법은 물론 국제중재 · 소송에도 밝은 정해덕 변호사가 합류, 진용이 한층 강화되었다.

세경은 2020년 3월 발생한 L화학 NCC 공장 폭발사고와 2020년 11월 또 다른 L화학 NCC 공장 통제실의 서버저장소 화재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분쟁에서 재보험자에 자문하고 있다. 무역 관련 분쟁으론 국내 K사가 스위스 소재 R사로부터 브라질산 에탄올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에탄올 가격이 급등하자 R사가 대금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물품을 인도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서 K사에게 자문을 제공하면서 영국 로펌과 협력하여 런던중재절차를 개시하는 등 분쟁에 대응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