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경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격주로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경은 1월 12일, 26일, 2월 9일, 23일 , 3월 9일 등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까지 한국해사문제연구소(세종빌딩 10층)에서 제17기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심화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 심화과정은 아카데미 기초과정을 수료한 자나 해운회사, 보험회사,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해운조합, 복합운송주선업체, 해운중개회사, 선주대리점회사, 검정회사 등의 해상 클레임 업무 담당자로서 일정 경력(5년)을 갖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상법에 관한 우리나라 주요 판례와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이다.

세경은 12월 7일까지 수강생 25명 정도를 모집할 계획이며 수강료는 해상법 판례집과 회식비 비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5만원으로 책정됐다. 강의 교재는 해상법 판례집(배포 예정)과 해상법 상론(2판, 박영사 2014)이며 강사는 세경의 최종현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최종현 변호사가 4주에 걸쳐 12시간(4주)을 강의하고 최근 영국 스완지 대학에서 해상법 석사과정(LLM)을 마치고 귀국한 신진호 변호사가 3시간(1주)동안 영국해상법개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 수강문의 및 신청 : 법무법인 세경 최종현 변호사실(02-734-6370, jy@choi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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