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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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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세경 작성일18-02-28 10:39 조회1,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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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사법연수원을 11기로 수료하였고, 3년 간의 법무관 근무 후 김·장 법률사무소에 입사 13년간 해상 및 보험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1997년 김창준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세경을 설립하였습니다. 

1990년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영국 런던의 해상로펌인 Holman Fenwick & Willan에서 6개월간 외국법 자문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3년 6개월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해상법 교수로 근무한 바 있으며, 사법연수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에서 해상 및 보험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1999년)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보험분야)(2009-2013년)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해법학회(고문) 및 한국보험법학회(이사)에 소속되어 활동 중입니다.”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978)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2001)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졸업 (법학석사, 1991)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1981)

사법연수원 제 11기 수료(1981)

뉴욕주 변호사 자격취득(1991)

김&장 해상부 파트너 변호사

영국 로펌 Holman Fenwick & Willan에서 근무(1990-199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5-2008)

사법연수원 강사(해상보험법)(2000-2002),(영국해상법)(2009-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강사(해상보험법)(1998)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국제해상•보험법)(2003-2004)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강사(해상보험 및 P&I 보험)(1997-2002)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강사(상법, 국제거래법)(1992-1993)

상지대학교 법학과 강사(상법, 민법)(1982-1983)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1999)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전문위원(2001-2003)

해양경찰청 방제기술지원단 위원(2000-200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1996-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09-201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2002-2010)

 

논문  

 

“선박에 의한 오염손해의 전보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보험위부에 관한 고찰”(석사학위 논문)"

“선하증권상의 FIO조항의 효력”

“공선하증권의 효력”

“영국해상보험법 일반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몬트리얼 협약 상의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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