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항공 및 복합운송

세경은 항공 및 복합운송 제반분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준 변호사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2004)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항공 및 복합운송

항공여객운송과 관련하여 각종 대형 항공기추락사고로 인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항공사를 방어하는 사건 및 유족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채권의 행사와 관련된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등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 항공운송약관에 따른 책임제한, 항공운송인에 대한 소송의 관할권, 항공운송 관련업체에 대한 구상권행사 등은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된 주요 쟁점입니다.

항공화물운송과 관련하여서는 바르샤바협약 및 항공운송장의 법률적인 해석 및 우리나라에서의 독특한 화물인도관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화물의 Cargo Misdelivery 사건에 관하여도 풍부한 소송경험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장의 발행주체, 항공운송장의 상환증권성 여부, 항공화물의 인도시점, 실제운송인과 계약운송인이 상이한 경우 실제운송인의 책임, 외국 항공운송주선업자의 국내대리점이 화물의 Cargo Misdelivery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등은 항공화물운송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쟁점입니다. 

복합운송과 관련하여서는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운송증권상의 책임분할약관의 유효성, 통선하증권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Network Liability 또는 Uniform Liability)이 중요한 쟁점이며,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복합운송을 인수한 경우에는 FIATA B/L상의 각종 책임제한의 유효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