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분야는 세경이 처리하는 대표적인 업무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세경의 정보와 노우하우는 국내 최고수준이라 자부합니다.
최종현 변호사는 한국해법학회 회장(2014. 4.-2016. 4.)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해운기업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낙후된 항만 하역관행으로 말미암아 화물은 이미 화주의 수중에 인도되어 매각 또는 처분되어 버렸는데, 수입자들로부터 신용장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은행들이 선하증권 원본을 선사에 제시하면서 화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Cargo Misdelivery 사고는 최근 국내유수의 기름수입업체이던 P사가 부도남으로 말미암아 2,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신용장개설은행들이 선사들을 상대로 대거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Cargo Misdelivery 사건의 경우 대부분 선사에 책임을 물리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데, 소액의 운임만을 받고 운송을 완수한 것으로 믿고 있던 선사들이 수입화주의 부도로 인하여 선하증권 원본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물대금을 모두 물어내어야 한다면 이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해운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경기의 부침에 따라 이러한 대형 Cargo Misdelivery 사건은 5~7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경은 관련법규 및 운송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위기에 처한 해운기업의 방어는 물론 관련법규 또는 금융관행의 정비를 통하여 발본색원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운송도중 발생하는 화물의 파손, 오염, 지연도착 또는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항하여 선사를 방어하는 것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분쟁의 유형입니다. 세경은 선사 및 선주상호보험조합(P&I Club)의 국내대리인으로서 선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Owners Lawyer입니다.
선하증권 약관 또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Identity of Carrier Clause, 항해과실 면책, 포장당 책임제한, Himalaya Clause, Arbitration Clause, Time Bar, 상법 제806조에 따른 선주의 책임 등 쟁점과 관련하여 세경이 관여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선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선박을 나용선, 정기용선 또는 항해용선하거나 용선을 주는 것과 관련하여 체결된 각종 Charterparty, Fixture Note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Charterparty 자체의 작성과정에도 관여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해운업의 특성상 분쟁의 준거법은 English Law, 관할은 London Arbitration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경은 오랜 기간 축적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일정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외국법에 관한 자문도 제공합니다.
미납운임을 회수하기 위한 화물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 재용선자의 화주에 대한 책임, Space Charterer의 불법행위책임, FIO Clause, Arbitration Clause의 적용범위의 해석 등은 용선계약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적인 쟁점들입니다.
선박충돌사건은 세경이 처리하는 대표적인 사건의 유형입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대부분의 선박충돌사건에는 세경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건 이외에 2004년 싱가포르 인근해역에서 Caminesan호와의 충돌로 침몰한 자동차운반선 현대105호 사건에도 한국법 자문을 위하여 관여하고 있는 등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도 외국로펌의 의뢰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박충돌사건은 선박자체의 손해는 물론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손상, 선원들의 사망 또는 부상,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침몰된 선박 등 난파물제거작업, 채권확보를 위한 선박의 압류 등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법률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초기에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 것은 사건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침몰선의 선주가 지출한 유류오염방제비 채권에 관하여 책임제한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침몰선의 선주는 방제업자에 대하여 책임제한이 불가하나 상대선의 선주는 책임제한이 가능하다는 우리 해상업계에서 유명한 대법원 판례도 세경이 얻어낸 것입니다.
세경은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IOPC FUND)의 국내대리인으로서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모든 유류오염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류오염사고의 예로는 금동호 사건, 유일호 사건, 씨프린스호 사건, 호남 싸파이어호 사건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씨프린스호 사건입니다. Cyprus 선적의 유조선인 씨프린스호는 국내 H사가 나용선 중이던 유조선이었는데, 1995년 태풍 페이(Faye)를 피하여 피항하던 과정에 좌초되었고 많은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의 대표적 사례로 설명되고 있는 이유는 씨프린스호로 인한 유류오염 규모와 어민피해 규모가 우리나라 유류오염 역사상 최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제한법원에 신고된 손해배상채권액은 1,200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한단계 높아져 유류오염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경은 국제기금(IOPC FUND)의 국내대리인으로서 사고조사때부터 합의종결 때까지 일괄하여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995년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건은 2003년 광주고등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국제기금(IOPC FUND)은 국제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구로서 영국 런던에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각 나라의 대표적인 해상전문 법률사무 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유류오염사고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Maemi) 때 발생한 덕양호 및 경원호 유류오염사고에 관하여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기적으로 불어오는 태풍은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요구되는 또 다른 분쟁유형입니다. 2003년에 발생한 초강력 태풍 매미호로 인한 부산 및 남해안의 각종 사고(CY 침수사고, 양식장 파손사고, 건조중인 선박손상사고, 유류오염사고 등)와 관련하여 세경은 CY Operator, 선주, 국제기금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거나 소송을 수행 중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천재지변(Act of God) 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근거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태풍으로 인한 손해와 순전한 선주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여하히 산출할 것인지 등 전문적인 자문을 요하는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