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FAQ
1:1문의
접속자 8
새글
KO
EN
법무법인 세경
소개
오시는 길
업무분야
해상법
보험법
항공 및 복합운송
국제소송 및 중재
뉴스/연구자료
수상소식 및 뉴스
간행물 및 연구자료
칼럼 및 뉴스레터
게시판
구성원소개
파트너변호사
소속변호사
외국법률고문
상임고문
비상임고문
인재채용
인재채용
Home
오시는길
KOR
KOR
EN
법무법인 세경
소개
오시는 길
업무분야
해상법
보험법
항공 및 복합운송
국제소송 및 중재
뉴스/연구자료
수상소식 및 뉴스
간행물 및 연구자료
칼럼 및 뉴스레터
게시판
구성원소개
파트너변호사
소속변호사
외국법률고문
상임고문
비상임고문
인재채용
인재채용
뉴스/연구자료
간행물 및 연구자료
수상소식 및 뉴스
간행물 및 연구자료
칼럼 및 뉴스레터
게시판
세경브로슈어 북
뉴스/연구자료
수상소식 및 뉴스
간행물 및 연구자료
칼럼 및 뉴스레터
게시판
간행물 및 연구자료
박성원변호사 | 국가가 지출한 유류오염사고 방제조치비용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록일
2018-10-19
조회수
6,058
대전고등법원 2016년 11월 23일 선고 2015나12282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_6.pdf (517.9K)
대전고등법원 2016년 11월 23일 선고 2015나12282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_6.pdf
관련링크
본문
2018. 2. 22. 한국해법학회 동계 판례연구회
이전
다음
리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