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경에서는 해운업계 여러분들의 도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2010. 1월에 제1기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 기초과정을 개설한 이래, 2018. 5월까지 제16기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제16기는 해상법에 관한 기초과정으로서 해상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제17기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심화과정)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 심화과정은 해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하여 해상법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요 판례와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해상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향후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12시간(4주)에 걸친 한국해상법 강의 후에 추가로 최근에 영국 스완지 대학에서 해상법 석사과정(LLM)을 마치고 귀국한 신진호 변호사가 3시간(1주) 동안 영국해상법개관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